민방위(民防衛)의 정의(定義)
"민방위"라 함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(防空), 응급적인 방재, 구조·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함 (민방위 기본법 제 2조)
민방위(民防衛)의 정의(定義)
"민방위"라 함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(防空), 응급적인 방재, 구조·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함 (민방위 기본법 제 2조)
1975. 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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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5. 7.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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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5. 8.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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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5. 8. 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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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5. 9.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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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. 1.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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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9.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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