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적
-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직장분위기 조성 및 업무능력 향상 도모
- 성평등 이념에 따라 남녀가 함께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고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유지
교육대상
- 전 직원 교육참석 의무화(기관장 포함)
- 행정인턴・임시직・계약직등 성희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강화
교육내용
- 성희롱 예방교육 실행지침 필수내용
- 특히,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시행(‘08.4)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예방관련내용 포함
소속기관에 대한 실적관리 점검 및 평가
- 관별 소속기관에 대한 실적 관리・점검
- 여성가족부 추진실적 점검양식에 의하여 자체 점검
- 소속 관리기관 점검시 가점부여(5점)